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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20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16:49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F마을 방면에서 G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H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정지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 방면에서 같은 면 전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포터 차량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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