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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1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3. 19. 17:40경 업무상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에 있는 한전사원아파트 앞 교차로를 전남 광양방면에서 하동IC 방면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59번 국도상이며, 당시 교차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 상에서는 피해자 B(남, 41세)의 C 승용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하기 위해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의 우측차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고 반대차로 운행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전면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남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고포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궁항리에 있는 한전사원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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