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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1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1.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2. 7. 19: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계천 사리 거 쪽에서 금성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E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 표시가 있는 삼색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6세) 이 운전하는 G 화물자동차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 1 항 장소까지 약 95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수사보고( 사고 장면 및 CD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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