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56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내 별지 도면 1,2,3,4,5,6,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