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1 2017가단47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