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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1 2017가단47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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