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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168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인 C을 통하여 2004. 2.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다가, 원피고는 2011. 3. 29. 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후 갱신해왔다.

나. 또한 피고는 2006. 7. 31.경 위 건물관리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한 후 이 사건 점포와 함께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창고를 인도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더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6. 3. 30.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을 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리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점포 및 창고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및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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