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도면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8. C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별지 도면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5.94㎡]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기간 2012. 3. 18.부터 2014.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는 그 무렵부터 위 곳에서 수퍼마켓(이하 ‘이 사건 수퍼마켓’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C는 2014.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수퍼마켓의 시설물, 영업권, 임대차보증금 일체를 대금 1억 2,7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수퍼마켓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퍼마켓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4월경 이 사건 수퍼마켓이 인접한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별지 도면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서 수퍼마켓 영업을 함께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명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퍼마켓의 무단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수퍼마켓을 불법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퍼마켓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금지청구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