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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딜러로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이 밀렸다, 휴대폰 유심칩을 잠깐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금을 며칠 후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에 등록된 딜러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같은 날 16:26경부터 5회에 걸쳐 모바일 게임 ‘C’에서 D를 구입하며 495,000원을, 같은 날 16:55경 ‘E’에서 카드지갑을 구매하며 444,360원을 각 결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39,36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39,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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