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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속여 돈이나 휴대폰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과장인데 형을 E에 취직시켜주겠다, 월급이 약 27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해

5. 14.경 피해자에게 ‘E에 취업해서 일을 하려면 안전화 등을 사야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안전화 및 안전모 구입대금, 교육비용 명목으로 합계 1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소액결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받으려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 소액결제한 돈은 E에 취직 후 월급에 포함되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F 사이트에서 게임 캐쉬를 구입하면서 49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4,702,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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