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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이른바 ‘티켓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내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들이 다방 외의 장소에서 손님을 장시간 만날 경우 손님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종업원에게 명시적으로 돈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티켓영업’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점, ② 이 사건과 관련된 E(손님) 및 종업원인 D, F도 피고인이 ‘티켓영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외출을 허락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우리 다방은 종업원이 누구를 만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에 3만 원만 입금하면 내가 숙식을 제공하여 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조건의 고용관계라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업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라도 티켓영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인 피고인은 종업원인 D, F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E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를 조장하였거나 적어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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