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4. 16:0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 만화방 내에서 만화책을 보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디어보이즈’(1권당 4,200원) 10권, ‘오픈센서미’(1권당 4,200원) 10권 등 만화책 20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모두 8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6.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디어보이즈’(1권당 4,200원) 10권, ‘오픈센서미’(1권당 4,200원) 6권, ‘용란전’(1권당 4,200원) 8권 등 만화책 24권을 몰래 가방에 넣어가 모두 100,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8.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화려한 식탁’(1권당 3,800원) 30권을 가져 온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가려던 중 가방이 불룩해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한 피해자가 가방을 확인하여 발각되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