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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0 2014고정1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4. 16:0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 만화방 내에서 만화책을 보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디어보이즈’(1권당 4,200원) 10권, ‘오픈센서미’(1권당 4,200원) 10권 등 만화책 20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모두 8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6.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디어보이즈’(1권당 4,200원) 10권, ‘오픈센서미’(1권당 4,200원) 6권, ‘용란전’(1권당 4,200원) 8권 등 만화책 24권을 몰래 가방에 넣어가 모두 100,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8.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화려한 식탁’(1권당 3,800원) 30권을 가져 온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가려던 중 가방이 불룩해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한 피해자가 가방을 확인하여 발각되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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