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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2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5:30경 서울 종로구 B 내 만화 매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미스터초밥왕 등 만화책 6권 시가 28,5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나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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