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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5노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완만한 커브 구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비교적 잘 확보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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