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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합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중순경의 범행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청소년인 C(13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포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뒤, 위 C에게 “담배를 줄테니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를 피해자를 위 ‘E슈퍼’ 부근에 있는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주점’ 입구로 데려가, 그에게 말보루 담배 1갑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가항과 같이 피해자 C(13세)를 위 ‘G주점’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섹스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6. 9.경의 범행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9. 12:30경 청소년인 H(13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포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뒤, 위 H에게 “담배를 줄 테니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를 위 ‘J편의점’ 부근의 K에 있는 ‘L’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데려가, 그에게 말보루 담배 1갑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H(13세)를 ‘L’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데려가, “유 핸섬 가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1. 사진(발생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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