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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06 2016가합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6,898,894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D의 부모이고, 원고 C는 D의 동생이며, 피고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재 만리포해수욕장의 관리청이다.

나. D는 2015. 8. 18. 11:30경 만리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원고 A, C 및 E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원고 A이 해변 근처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원고 B을 만나러 간 사이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실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구조대원들은 2015. 8. 18. 11:32경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11:36경부터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D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결국 D는 2015. 8. 22. 17:14경 사고현장에서 약 10km 가량 떨어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동방 1마일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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