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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으로부터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를 다른 지인인 B에게 소개하고, B은 2019. 1. 25.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다수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GATEWAY) 3기를 수령한 후 같은 해

1. 27.경 위 기기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다수의 유심(USIM)을 B이 가져온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는 등 기기를 세팅하고, B은 위와 같이 세팅된 VoIP 게이트웨이를 운용하며 통신을 중계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이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하여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외에서 위와 같은 통신장비 및 유심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7.경부터 시흥시 C주택 D호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 3기를 보관하며 유심을 삽입하는 등 기기를 세팅하고, B은 2019. 1. 31.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VoIP 게이트웨이 2기 등 통신장비를 시흥시 E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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