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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19. 8. 23.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택배보관함 등지에서 USIM을 수령한 다음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주급 50만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위 USIM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하철 택배보관함에서 수령한 ‘E’ 번호와 연결된 USIM을 인터넷이 연결된 통신장비 VoIP GATEWAY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여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위 번호로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현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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