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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3052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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