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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7 2015가단18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9.자 ‘A 농산물창고 신축공사 외 주택공사’ 계약 및 2014.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기능성사과 공동재배 및 출하를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6. 9.경 ‘A 농산물창고 신축공사 외 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 계약’, 위 계약의 건축대상인 창고를 ‘이 사건 창고 본동’,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1. 공사명: A 농산물창고 신축공사 외 주택공사 발주자: 원고(이하 “갑”이라고 칭한다

) 시공사업자: C(이하 “을”이라고 칭한다

는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2. 공사금액: 380,000,000원, 세액 포함

3. 대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한다.

계약금 50,000,000원 1차 중도금(철골시공) 50,000,000원 2차 중도금(판넬시공) 50,000,000원 3차 중도금(우레탄뿜칠시공) 40,000,000원 잔금(준공 후 보조금 수령시) 190,000,000원

4. 공사기간: 시공 2014. 6. 9. ~ 완공 2014. 8. 31.까지

6. 계약조건 경북 청송군 D 지상에 저온창고 및 농업용 창고(약 204평)와 조적주택 38평을 양질의 자재로 도면에 의한 시공을 하여 이상 없이 완공을 하고, 준공 및 허가를 받는다.

7. “을”은 견적서 내역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9) “갑”은 도면 외에 공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A 농산물창고 신축공사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위 계약을 ‘이 사건 제2 계약’, 위 계약의 건축대상인 창고 부속동을 ‘이 사건 창고 부속동’이라 한다). 1. 공사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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