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20:15경 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구입해 간 케이크 포장 상자 입구가 찢어 졌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그 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그곳을 찾은 여자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위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21:15경 대구 동구 E 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임의동행이 되어 온 후에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설명을 하자 들고 있던 케이크를 그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제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