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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8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20:15경 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구입해 간 케이크 포장 상자 입구가 찢어 졌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그 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그곳을 찾은 여자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위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21:15경 대구 동구 E 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임의동행이 되어 온 후에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설명을 하자 들고 있던 케이크를 그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제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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