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4:19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창원방향 144.7km 앞 도로까지 약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궁핍하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소득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