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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약 138.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약 13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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