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4. 0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면서 “씨발 년아, 이 또라이 같은 년, 너 앞으로 이 장사 할 것 같으냐 나 진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씹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지자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