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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대학교 학생인바, 2017. 8. 10. 경 피해 자가 인스타 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남성과 연락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서 피고인과 같이 남성 2명을 만 나 술을 마시다가 각자 짝을 지어 같은 모텔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이후 피해자는 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강간 사건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은 친하게 지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처음 만난 남자 편을 들어 유리한 말을 한다는 취지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9. 부산 북구 E에 있는 자택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B 언니 언니가 차단해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ㅋㅋㅋㅋㅋㅋ 진짜 뒤에서 뭔 애기를 하고 다니는지 원래 허언 증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중략) 그거 뭐 좋은 얘기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셨는지 뒤에선 피해자 코 스프 레하고 나는 사람 개 병신 만들어 놓고 뒤에서 허언이랑 욕이란 욕은 다하고 다니셨네요

언니 진짜 그날 기억 안 났어

처음에 그날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인 스타에서 이틀 연락한 남자 있는데 이런 건 원래 빨리 만나야 된다면서 술 먹으러 가자 했지( 중략) 일차에서 우리끼리 잠깐 있다가 언니랑 연락하는 사람이랑 친구 분이랑 와서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부끄러워하고( 중략) 그러고 이차까지 먹다가 모텔 가서 술 더 먹자 고해서 갔잖아 그러다가 방 두개 잡아서 따로 들어갔었어

그러다가 언니가 좀 지난 후에 내방 문 두드리길래 문 열어 주고 다같이 있다가 그 사람들 가야 된다고 해서( 중략) 다시 언니 방에 다같이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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