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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58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70세 이상임에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76세임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국선에 관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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