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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2012. 9. 13. 변론을 종결한 후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자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이 2013. 1. 21. 구속되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국선에 관한 위 법률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처와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9. 3.경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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