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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5노820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282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N생으로 원심 공판 당시 이미 나이가 70세 이상이었고 변호인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에 의한 필요적 변호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6행의 ‘260만원의 이자를’을 ‘360만 원의 이자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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