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3가합549183
양도성예금증서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9. 4.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소외 D, 원고와 피고 B, 소외 E이 있다

나. 피고 B은 C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9. 1. 하순경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동으로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양도성예금증서 합계 95매(만기지급액 합계 9,898,183,117원, 이하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를 절취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7.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피고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의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다음, 2009. 8. 11.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989호로 피고 B을 채무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피고 우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지급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8. 19. ‘채무자는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하거나 양도, 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에 기하여 예금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09. 8. 24. 신한은행, 하나은행에게, 2009. 9. 9. 피고 우리은행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09. 8. 12.경부터 2009. 12. 1.경 사이에 피고 B 또는 위 피고의 아들인 소외 F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중 52매를 제시받고 그 만기지급액 합계 5,905,371,086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신한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 3매(증서번호 G, H, I)의 만기지급액도 이미 지급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