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13 2016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부근에 있는 차로가 없는 도로를 철길건널목 방면에서 서곡정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촌마을 인근의 도로여서 보행자 및 경운기 등의 농기계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9세) 운전의 경운기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