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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13 2016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9:15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 273에 있는 영월랜드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부근에 있는 차로가 없는 도로를 철길건널목 방면에서 서곡정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촌마을 인근의 도로여서 보행자 및 경운기 등의 농기계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9세) 운전의 경운기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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