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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4구단1536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청 새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4. 30. 14:00경등산로의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나뭇가지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경막의 출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 염좌, 두개골 함몰 골절, 제4흉추 골절, 제12흉추 골절,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4. 1. 13.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1급 7호의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경추 제5-6번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MRI 소견상 경추부 전체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경추 제5-6번 추간판 높이 감소가 관찰되며, 경추 제5번, 제6번 추체의 골극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보아 경추 제5-6번 추간판은 퇴행성 병변을 의미하는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두개골 함몰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 및 경추 염좌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경추 부위에 상당히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병변임을 이유로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2. 2.과 같은 달

5. C의원에서 경추부 경추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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