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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50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1983.5.12. 자일대우버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및조립등의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3. 6. 10:30경 목과 좌측 어깨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같은 날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5. 3. 10. D의원에서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각 수핵탈출증,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각 추간공협착증, 제4번 경추증, 경추부 염좌(이하 경추부 염좌를 제외한 위 상병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및 경추부 염좌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6.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및 경추부 염좌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3.5.12.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작업 환경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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