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1983.5.12. 자일대우버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및조립등의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3. 6. 10:30경 목과 좌측 어깨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같은 날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5. 3. 10. D의원에서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각 수핵탈출증,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각 추간공협착증, 제4번 경추증, 경추부 염좌(이하 경추부 염좌를 제외한 위 상병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및 경추부 염좌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6.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및 경추부 염좌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3.5.12.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작업 환경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