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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18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식당에 찾아가 2 차례에 걸쳐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기간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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