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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69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들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A, B)이 피고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들이 속한 종중 선조들의 분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들에게 타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이 되지는 아니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또한 참고로 첨언하자면,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원고들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인 종중이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설령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등기부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속한 종중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피고 이전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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