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정15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전처의 동생인 피해자 C(32세)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답변 내용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 지금나와 니집앞에갈테니 아가리 찢어줄게 불지러줄게 토가아니라 니 목에서 피토할때까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