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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20고단2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 되면 그 돈을 찾아서 전달해 달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1,9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통장을 사진 찍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20. 1. 3.경 피해자 D에게 ‘모바일 서비스, 445,000원 승인완료. 2020년 1월 3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금액을 결제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전화를 걸자 “결제한 내역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을 연결하기 위한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라는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과장이라고 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조정하여 피해자 명의로 1억 400만 원의 보험 대출을 받아 그 중 8,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광주 동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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