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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노3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장애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은 손가락 4개가 절단된 장애인으로서 출소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행방도 찾지 못하여 본인의 신세를 한탄한 나머지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범행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당초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 받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도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협박한 것으로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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