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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3:20 경 영천시 B 아파트 206동 3 층 복도에서, ‘ 남녀 싸우는 소리 들린 후 전화 끊음'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신고 자인 피고인의 처 E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미쳤나,

씨 발, 너 거 집에 가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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