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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 구이 구이’ 주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35번 길 46-1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6건인 점( 이 외에 이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크게 길지는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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