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F 내 G상업시설’의 공동 사업주체 겸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위 상업시설의 상가 중 1채를 공동으로 분양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H는 2016. 9. 2. 피고들로부터 G상업시설 중 I블록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1,057,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9. 29. H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수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 예정일 : 2019년 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통보함) - 공급계약 일반사항 - 제2조 (계약의 해제) (3) “을(원고들)”은 “갑(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공급 상가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③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⑤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갑(피고들)”이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을(원고들)”이, 제(3 항의 경우에는"갑 피고들 "이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