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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가합267
수분양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인천 중구 C에 지하 8 층, 지상 18 층 규모의 ‘D’( 지상 1, 2 층은 근린 생활시설 용도, 지상 3 내지 18 층은 오피스텔 용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며,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피고로부터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탁 받은 수탁자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근린 생활시설 용도인 G 호를 분양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E, F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17. 7. 26. 피고, E, F 과 사이에 F을 매도인 겸 수탁자( 갑) 로, 원고를 매수인( 을 )으로, 피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병) 로, E을 시공사( 정) 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G 호( 전용면적 21.60㎡,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327,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 3회에 걸쳐 각 지정 일자에 중도금( 각 10% 씩 총 30%), 입 주지 정일에 잔금 (60%) 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 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F의 귀책 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분양 상가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3)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3 조 ( 위약금) ② 제 2 조 제③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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