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8 2016고단1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21:15 경 구미시 B 소재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37 세 )으로부터 “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 야, 이 씨 발 새끼야 한 번 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