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8 2014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38,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4.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확장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5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확장한 사실이 없었고, 약 3년 전부터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져 약 1억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1,000만원, 2011. 2. 18. 위 계좌로 1,000만원, 2011. 2. 21.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31.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이 일을 하던 중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병원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직원들의 월급과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등이 밀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8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