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에서 설시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