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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피고인의 채혈요구로 상승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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