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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며,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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