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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19. 선고 73나1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53]
판시사항

회사가 제정한 급여규정의 급여액과 퇴직금 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28조 에서보장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일부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은 퇴직금제도가무효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28조 의 취지는 동조에서 보장한 최저한도의 금액을 초과하도록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제정한 급여규정의 급여액과 퇴직금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28조 에서 최소한도로 보장한 퇴직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수당일부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설정한 퇴직금제도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73.11.13. 선고 73다1384 판결 (판례카아드 10589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181, 판결요지집 노동기준법 제28조(11)1598면, 법원공보 478호7615면)

원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40,206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90,121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1949.7.21.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한 사실과 1972.3.18. 정년퇴직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위와 같이 입사하여 퇴직할때까지 중간에 피고 회사를 퇴직한 일이 없이 계속하여 22년 8개월간 근무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의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62.4.7.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가 1962.5.1. 다시 입사하여 1972.3.18.까지 근무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원고가 1949.7.21.부터 1972.3.18.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는가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급료 지불명세서), 을 제1호증(공문), 을 제2호증(사직원), 을제18호증(기안용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 4, 6, 7호증(전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49.7.21. 국영기업체인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5.16군사혁명 후 혁명정부는 국영기업체의 견실한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같은 국영기업체의 종업원중 축첩을 한 사람,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람, 회사로부터 변칙적으로 가불금을 많이 타간 사람등을 부정행위자로 보아이러한 사람을 인사조치대상에 넣으라는 방침을 국영기업체에 시달하였던 바, 당시 원고 로피고 회사의 경리과 사원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구화로 금 2,598,200환의 가불금을 타다가피고 회사에 변제하지 않은 까닭에 부정행위자로 취급받게 되자, 원고는 1962.4.7. 피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면직발령을 받아 퇴직하고서 1949.7.21.부터 1962.4.7.의 퇴직당시까지의 퇴직금중 세금과 가불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 124, 202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과원고는 1962.5.1. 피고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2.3.18.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6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1949.7.21.부터 1972.3.18.까지 22년 8개월간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의 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2.5.1.부터 1972.3.18.까지 근속한 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단체협약서), 을 제10호증의 1, 2(급여 규정),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6호증(평균임금산정내역)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급여는기본급과 기타 제수당으로 대별하고, 1971.5. 이후부터 시행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수당에는 별표 2기재와 같이 벽지수당을 비롯한 10가지 수당이 있는바, 퇴직금의 지급액은 위 기본급과 별표 2의 제수당중 종업원이 받았던 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별표 1과 같은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율을 곱한 액으로 하고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은 월수로, 월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사실과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막론하고 1/30로 계산하기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입금표), 위 을 제16호증(평균임금산정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2.3.18. 피고 회사를 정년퇴직하기 3개월간에 있어서 별표 3의 기재와 같이 기본급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리수당, 중식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받아 그 평균임금은 금 2,534원인 사실과 원고의 1962.5.1.부터 1972.3.18.까지의 근속기간은 9년 10월 17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회사가 제정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산원칙에 따르면, 원고는 9년 11개월간 근속한 것이 되고 별표 1 기재와 같이 9년의 지급율은 22월(30일×22=660일)이고, 10년의 지급율은 26월이므로 9년과 10년간의 1년 지급율은 4개월이니 11개월의 지급율은 110일(4×11/12×30)이 되어 결국 9년 11개월의 지급일수 770일(660일+110일)에다가 평균임금 2,534원을 곱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금 1,951,180원(2,534원×770)이 되는데, 여기에서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세 금 115, 140원(=[{(1,951,180원×50/100)-150,000/10}/10]× 소득세법 제27조 의 세율×10)을 공제한 금 1,836,040원이 원고가퇴직시 받을 금액인 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 399,314원의 가불금채무를 부담으로있어 이를 상계공제하겠다고 하므로, 위 퇴직금 1,836,040원에서 금 399,314원을 공제하면금 1,436,726원이 되는데 원고는 퇴직시 금 1,824,480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이 없다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전 3개월전에 상여수당 금 49,050원과 특근수당 금 12,876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수당도 합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보장한 최저한도의 금액을 초과하도록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그에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제정한 급여규정의 급여액과 퇴직금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최저한도로 보장한 퇴직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수당일부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설정한 퇴직금제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러면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계산된 앞서 본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보장한 최저한도의 퇴직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여수당이나 특근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별표2 기재의 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원고가 퇴직 3개월전에 받았다고 하는 상여수당금 49,050원과 특근수당 금 12,876원을 별표 3 기재의 급여 합계 금 230,594원에 합친 금액은 금 292,520원으로서 이에 대한 평균임금은 금 3,214원50전(292,520원÷91)이 되고, 원고의 근속년수 9년 11개월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규정한 지급일수는 297.5일(30일×9+30일×11/12)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규정한 최저한도의 퇴직금은 금 956,313원(3,214원50전×297.5)이 되어 이와 같이 상여수당이나 특근수당을 합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규정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퇴직금 956,313원은 피고 회사가 설정한 급여규정에 따라 계산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 1,951,180원에 훨씬 미달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상여수당이나 특근수당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초로 하지 않고 기본급과 별표 2 기재의 제수당중 원고가 수령하였던 수당을 기초로 산정하는퇴직금제도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보장한 최저한도의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니 피고 회사가 설정한 퇴직금제도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표 각 생략]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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