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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 피고인 A

1. K, B,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B, L과 공동하여, 2011. 6. 중순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B의 도박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24세)이 2010. 12.경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갔고, K은 후배인 피고인 및 L, B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하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및 L, B이 번갈아가면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50회 가량 가격하였으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자, K은 팔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이 부러졌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대답을 하자 “만약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부러지지 않았으면 다시 와서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때 피고인과 L, B이 번갈아 피해자의 팔 부위를 50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 O, L, P, Q과 공동하여, 2012. 1. 2. 18:00경 창원시 의창구 R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아리랑파’ 조직원인 피해자 S(23세), T(23세), U(23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뒤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붙잡아 위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S과 U의 얼굴 및 전신을 수십 회 가격했고, 이어 주먹과 발로도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 후에는 C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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