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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3. 23:05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고물리어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들안로에 있는 들안길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2. 23.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들안길네거리를 들안길 삼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0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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