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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안길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에 있는 들안길 네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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