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4 2018가단8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의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의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