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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4 2018가단8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의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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